본문
가입안내
㈔평화누리 회원이란?
회원의 자격 (정관 제5조 제1항)
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하며,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 하고 정관이 정하고 있는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
회원의 권리 (정관 제6조)
①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②정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회원의 의무 (정관 제7조)
1.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3. 회비 납부
회원의 탈퇴와 제명 (정관제8조)
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
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명예회원 (정관 제9조)
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법인에 기여하는 자를 이사회는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.
가입절차
가입원서 작성 후 이메일, 또는 fax로 사무국에 제출
e-mail : peace_nuri@naver.com / fax : 031-976-0615
문의처 : 1800-6109